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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카페베네, 회생 인가 받고 '재도약'


회생채권자 80% 이상 동의…"회생 절차 조기 종결 위해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토종 커피 전문점 1세대인 카페베네가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아 숨통이 트였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 집회 결과 카페베네는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회생 인가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이로써 재무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맹점 매출향상에 집중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제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존속기업가치는 415억원으로 청산가치 165억원에 비해 245억원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카페베네는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또 카페베네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물류 공급의 정상화와 손익 구조의 개선에 주력해 인가 이후 브랜드와 가맹점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설명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인해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가맹점 중심의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는 카페베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임직원은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가맹점 매출 증대에 마케팅 역량 등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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