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설 연휴 금융사기 피해 1332로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시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설 연휴를 전후를 노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군인과 지인을 빙자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바로 은행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 은행(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 운영)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선택3번)'에 신고하는 경우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 고금리,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상담하거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15(목)일 부터 17일(토)까지 오전 09시 부터 13시까지 운영된다. 단 설 당일인 16일은 운영을 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연휴 기간중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유선으로 가능)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된 계좌(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②채권소멸 개시공고(2개월) → ③채권소멸 확정 → ④환급액 결정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게 된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피해구제 절차는 종료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설 연휴 금융사기 피해 1332로 신고하세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