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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예방문자 발송


18일부터 이통사 통해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지난 8월 A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입금해야 하며, 계좌(대포통장)로 입금하면 확인 후 대출금과 함께 수수료도 돌려주겠다고 속인 후 이를 가로챘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오는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발신번호 변작, 오토콜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 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수법도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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