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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바뀐다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등의 약정해지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타당성을 논의해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의 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은 기한이익 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되는 경우에도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데,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9월 중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에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한도대출거래 중도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간, 대출상품 간 상이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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