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관영, 주식시장 교란 행위 처벌강화법 추진


시장질서 위반자 1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부과키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등 개인투자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과징금 부과에 더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늑장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 2014년 제정이 되었으나,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 2015, 2016년 각 171건, 125건, 149건으로 위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손실액은 191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관영, 주식시장 교란 행위 처벌강화법 추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