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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놓고 때 아닌 '과학기술' 역할 논란


'경제발전 수단' 수정 등 제127조 1항 '이견'…변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쪽에서는 개헌안에 들어갈 과학기술 정의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식의 조문을 바꾸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방향성에는 의견이 분분한 것. 이번 개헌논의에 과학기술 부분이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개헌안에는 과학기술인들의 연합체인 과학기술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가 제안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총강과 경제 조항을 개정하는 조문이 반영됐다.

국가의 기본 요소와 헌법의 기본원리를 다루는 총강(1조~9조) 제9조 2항에 '국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 과학기술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또 경제 조항인 제12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는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을 촉진하고, 국민이 그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고르게 누리도록 해야한다'고 수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127조 수정과 관련 과학기술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행 조항이 해석에 따라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적 존재로 볼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대안을 두고는 시각차를 있는 것.

실제로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대표 윤태웅)에서는 127조 1항을 삭제하고, 총강에 '국가는 학술활동과 기초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조문 신설을 제안했다. 127조가 들어있는 9장이 경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문을 수정해 존속시키는 것 보다는 아예 삭제하는 게 낫다는 것.

윤태웅 ESC 대표(고려대 공대 교수)는 "한국사회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중요 도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27조를 없애는 대신 1항을 '국가는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현 의원실 측은 "현재의 과학기술을 산업·교육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측을 포괄하는 독임부처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127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달 중 토론회를 열고 헌법학계 의견을 모아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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