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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확인, 대선 전 폐지돼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영리기자]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규정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5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을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장하나, 이에리사, 정성호, 유인태, 홍종학, 김광진 등 민주통합당 의원 뿐 아니라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확인 조항은 여론이 가장 활발해야 할 선거 시기에 여론을 제한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제약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정의견을 내놓은 만큼 대선 이전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23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을 남기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론형성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실제로 선관위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실명확인제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는 지난 총선에서 2천549개에 달했다. 특히 그 중 1천441개의 언론사는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시기 여론 형성의 장을 아예 닫아버렸다.

진 의원은 "헌재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제 역시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삭제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에만 실명확인을 하는 현행 규정은 유명무실하다"며 "SNS가 확대되면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게시가 가능해져 선거질서 수립의 실효는 크지 않아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만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빠르게 폐지돼야만 여론의 장이 활성화돼 많은 국민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이전에 조속히 통과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24일 선거법상 실명확인제를 폐지해달라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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