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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인터넷실명제' 도입 주장했던 朴, 입장 밝혀라"


BBK가짜편지 재수사, 정봉주 전 의원 석방 요구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4일 전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후보는 지난 2007년도에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네티즌 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 정계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주도한데서 시작됐다"며 "이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박 후보는 인터넷실명제를 주장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헌재의 위헌판결을 민주당은 환영한다. 우리는 이미 총선공약에서 국민들에게 이를 천명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책을 마치 자기 것인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밝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BBK가짜편지'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BBK사건 수사팀이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경준씨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다"며 "BBK 기획입국설의 단초가 된 가짜편지는 당시 한나라당이 자행한 중대한 정책공작사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BBK 의혹을 제기한 모든 사람이 무죄를 받고 박근혜 후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봉주 전 의원만 감옥에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정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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