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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재허가, 고용문제 정조준?


방통위, 재허가 기준 신설 …LG유플 등 비상?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하청업체에 고용된 설치기사 등 유료방송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등 고용문제가 사업권 재허가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23일 제24회 전체회의에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의결했다.

특히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SO)와 위성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기본계획에 '협력업체와의 상생 실적 및 계획'을 신설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권의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를 먼저하고, 방통위가 사전동의 절차로 동의 혹은 비동의 여부를 결정해 다시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게 된다.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직고용을 늘리는 현 정권의 추세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새 기준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게 될 첫 유료방송사업자는 서초, 강동 권역 SO인 딜라이브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내달 초 사전동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TV 협력업체에 고용된 설치기사들이 고용관계 안정성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미흡한 게 있을 수 있어 사전동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점수를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티브로드(SO)와 LG유플러스(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최근 이의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새 기준에 따라 향후 사업 재허가 등 과정에서 복병이 될 수 있다.

방송법과 별개인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역시 재허가 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유료방송의 재허가에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고용상태가 문제가 중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협력업체와의 상생 실적과 계획의 배점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얼마나 변영할지가 관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 측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항목 신설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재허가를 받더라도 1년 혹은 특정 기간 내에 도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그동안 유료방송의 재허가에 고용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번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계기로 업계 적용 등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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