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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7년 방송평가 시작…재허가·승인 '반영'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홈쇼핑 허위과장 제재 구체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6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 오는 12월 결과가 발표된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2017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1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평가의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방송평가를 진행하고, 방송평가가 변화된 방송환경에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방송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무처에 당부했다.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6개 사업자다. 363개 방송국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방송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에는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게재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 시행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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