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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 불참할 듯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또 불참 의사, 국민 우롱 계속

[채송무기자] 국정농단의 핵심 증인 최순실은 끝내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까. 국회 특조위가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최순실, 안종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이 2차례 동행명령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이같은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안종범, 정호성도 서울구치소 청문회에 나오라고 출석한 상태다. 그러나 핵심 증인 모두 또 다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여전히 핵심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은 크다.

더욱이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해도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정감사나 조사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국회 모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돼 있다. 강제구인권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이같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할 때에는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이후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구치소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감방까지 찾아가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회의실이 아니라 감방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구치소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 분화로 인해 국정조사 특위가 향후 어떻게 유지될지도 관건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오는 27일 대규모 탈당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특조위에는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장제원·하태경·황영철 의원이 모두 탈당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들이 탈당을 선택하면 새누리당은 이들의 특조위원 제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특조위가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향후 국조특위의 일정을 어떻게 협의하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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