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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간 칸막이 없애야"…공청회서 제기


금융당국,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임직원의 겸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회사 간 고객 정보공유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22일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각 금융지주사 임원, 전문가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중이며, 이날 공청회에서 여론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2013년까지 최대 13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됐다. 자산 규모 또한 2013년까지 10배 이상 증가하며 국내 전체 금융산업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최근 증권, 카드 등 비은행 자회사로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력 은행에 대한 자산 및 이익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특히 은행지주회사 내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말 신한지주의 은행 자산 의존도는 77.9%, KB금융지주는 85.4%, NH농협지주는 93.8%, 하나금융지주는 89.1%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해외 금융지주들은 비은행 사업부문 활성화, 포트폴리오 다양화,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락했던 미국 은행지주회사들의 비은행 수익 비중은 위기 이후 다시 큰 폭으로 회복해 상승한 상태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일부 금융지주회사들은 사업부문제 도입을 시도하며 업권 간 복합상품 개발 판매 등에 나서고 있으나, 사업부문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별 자회사 중심으로 이뤄져 온 의사결정 및 권한행사·보고 체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등 주력 자회사의 자체 법인격으로서의 위상이 지주회사 내에서 과도하게 높고 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은행 CEO 간 권한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개인성과급보다 집단적 성과급이 팽배하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자회사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주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진 사업부문제 활동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부문장 권한 강화, 공통 후선업무 통합 가능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겸직, 업무위탁 사전적 규제 폐지 ▲정보공유 규제 전환 ▲지배구조 규제 보완 ▲후선업무 통합수행 ▲감독체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임직원 겸직이나 업무위탁 시 지주회사는 감독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며,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식으로 현재 사전승인 규제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동일지주 내 금융투자 자회사 간의 위탁금지 업무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해상충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연대 책임제는 유지하되 내부 최종책임을 지주회사에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자회사 간 고객 정보공유 규제 완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사전동의를 먼저 받아야 공유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고객이 공유를 거부할 때에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지배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통할권 강화, 그룹 내협의체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원 추천, 감사, 보상 관련 의사결정을 통할하고, 사업부문 중심 평가와 보상체계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경영관리위원회(MEC)와 위험관리협의회(REC) 등 협의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자회사 CEO뿐만 아니라 사업부문장 등 중요기능 담당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자회사 CEO에 비해 지위가 취약한 사업부문장에 적절한 법적지위 보장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업부문장은 지주 CEO에게 위임받아 1차적 성과 책임이 있으며, 지주회사의 통할 하에 사업부문장이 사업부문 직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부문의 운영과 성과의 최종적 책임은 지주 CEO에게 부여한다.

아울러 사업지주나 비금융 자회사 보유를 통해 전략, 인사, 홍보 등 공통 후선업무는 통합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가 지배가능한 비금융 자회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감독체계도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확대하고, 지주회사의 운영체계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응해 감독조직을 개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융보안원은 이 같은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이 시행될 경우 지배구조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룹 시너지 제고, 그룹 통합 위험관리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 소비자에게는 다양화된 맞춤형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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