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올 연말정산, 기부금·엔젤투자 공제 혜택 확대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온라인도 허용

[이혜경기자]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과 엔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25%(3천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했었다.

또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원래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감면 혜택도 커졌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단 2015년 1월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014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달라졌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2017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2016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도 입·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한층 편리하게 자료를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올 연말정산, 기부금·엔젤투자 공제 혜택 확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