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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뇌물' 김정주 창업주 1심서 무죄


법원 "대가성 볼 수 없어" 진경준, 처남 용역 유죄 4년 징역

[문영수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9억원대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은 한진 측에 처남의 용역 계약을 부탁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0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천900여만원을, 김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건넸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무료로 사용한 뒤 이 차량(3천만원 가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원에 이른다는 게 당시 검찰 측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 측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전한 금품 등이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 주식 등을 전달한 직후 넥슨이 어떠한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본 것이 없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진경준은 김정주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때 제3자 명의로 수수하는 등 은폐를 시도, 유죄 의심되나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은 직무에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이익이기 때문에 법무상 대가성 증명이 필요하다"며 "검사로서 지위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정도로 직무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10여년의 기간 중 진경준이 특정 직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수수된 이익이 업무 이용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정주가 불법적인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10여년간 그러한 행위도 없어 장래 직무관련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경준과 넥슨의 현안 발생 시점간 상관관계를 인정할수 없고 김정주가 전경준이 검사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그 이후에도 친밀하게 지내왔다. 진경준 직무와 김정주간 유의미한 현안이 없고 김정주의 막연한 진술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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