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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부담 가맹점에 전가한 '토니모리' 제재


거래조건 거부 가맹점에 물품공급 중단, 영업지역도 일방 축소

[유재형기자]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영업지역을 축소하고 거래를 거절한 행위,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토니모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7천900만원에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했고,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했으며,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고,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본 사건은 가맹본부가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등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법위반 유형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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