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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 국회 국조 기관보고, 시작부터 파행


김수남 검찰총장 불출석에 與 의원도 반발, 40분 만에 정회

[채송무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가 시작부터 파행되는 진통을 겪었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의 불찰에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것이다.

이날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장이 국회 본회의나 법사위,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검찰총장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불출석 문제는 질의를 지켜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예정된 기관보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이를 막아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기관보고를 받겠나"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국정조사의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께 진상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불출석의 물꼬는 터주는 것은 부실 국정조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공격했다.

반발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통과가 된 것인데 검찰총장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것이 관행이 되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다만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규 규정된 국조특위 계획서와 관련해 "국정조사법, 증언감정법을 위반해 계획서에 포함한 것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우리 위원회의 계획서가 법을 상회해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당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정조사 특위는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됐다. 국정조사는 약 20분 후에 다시 재개됐다.

재개 후에도 박영선 의원은 "검찰총장 불출석 통보가 어제 왔는데 위원장이 각당 간사에게만 통보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위원장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윤회 사건 당시 이를 찌라시로 만든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검찰총장, 책임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 못 나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오전 국정조사를 마친 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갖고 검찰총장에게 즉각적인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 간신히 국회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는 정상화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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