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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집단대출도 '능력껏 빌려 나눠갚기' 첫 적용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해당…상호금융권 집단대출에도 도입

[이혜경기자] 내년부터 분양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집단대출에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사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도입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8월25일에 내놨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어지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후속조치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체계 확립 등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집단대출에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도입 범위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만 한정해 적용한다.

지난 8.25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이미 분양 받은 이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을 집단대출이 막히는 충격을 감안해 집단대출에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었다.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집단대출 심사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및 사업성 평가 강화, 시공사․지역 등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나선다(10월부터 자율적으로 선 시행중).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건수도 각 2건이던 것을 통합 2건으로 축소했다. 이미 지난 10월1일부터 적용에 들어가 9월에 5조2천억원이었던 중도금 신규승인 규모가 10월에는 1조6천억원으로 뚝 떨어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총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내리고, 기본비율 최저한도도 50%에서 40%로 하향한다. 가산비율 한도도 10%에서 5%로 낮춘다. 이 같은 조치로 상호금융권의 연간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년의 9조원에서 22%(약 2조원)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전세금 분할상황 상품 출시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도 하고 있다.

◆총체적 상환능력평가시스템(DSR) 12월초 도입

금융당국은 아울러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을 도입해 12월초부터 참고지표로 운영하면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DSR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선제적 채무조정에 활용해 한계차주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2월9일이면 신용정보원에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올해안에 금융권 DSR 산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은 "활용도, 가계부채 증가속도 등을 감안해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올해 10월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해 금융회사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금융위·금감원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현황 및 리스크요인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급증한 은행,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진행중이다.

◆금리 상승 우려 감안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방안도 병행추진한다. 보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초까지 이와 관련한 은행권 TF를 운영해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또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리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 등에는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방안별 세부 필요조치, 업권의 자율적 협의, 내부시스템 변경 등 제반 필요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집단대출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상호금융권에 맞춤형 가이드라인 적용 효과는 연간 3천억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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