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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임대 입주자 선정 자산 기준 강화


12월 30일부터 적용…변경된 입주자 소득 자산 기준 적용

[조현정기자]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 자산을 포함한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 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 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천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 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천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 근로자는 국민 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 초년생은 7천500만원과 1억8천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 선정시 소득 기준은 영구·매입·전세·국민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경우 현재 소득 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 임대주택은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 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 수급자 수준으로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 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또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산단 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재계약 기준은 영구·매입·전세·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 자산이 입주 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매입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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