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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투자자문 등 금융투자업 진출 규제 완화


신규업무,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김다운기자] 은행들이 펀드 판매업이나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신규업무를 겸영할 때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의 금융투자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 등 그동안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업 관련 정책들과 지난 7일 금요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업무나 해외진출과 관련한 은행의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됨으로써 은행 영업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투자자문 등 은행의 금융투자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정비됐다.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받는 펀드 투자매매·중개나 신탁업, 투자자문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 등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령상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의 겸영업무 중 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이 규제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은 제외하기고 자본시장법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 중복 규제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규제는 은행법에서 삭제하고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 한다.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도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 건전성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제고할 방침이다.

국제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해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바젤Ⅲ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는 이에 맞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 은행법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이지만, 상법상으로는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하면 된다.

이 같은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30일 동안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동일기간 중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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