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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협력사 이어 유통점 보상안 나온다


미래부, 판매수수료 반환 문제 해결 등 실무 협의 착수

[민혜정, 강민경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과 관련 협력사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판매한 일선 대리점과 유통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대폰 유통점은 고객이 갤럭시노트7 환불시 제조사와 이통사가 준 판매수수료(장려금)를 반환해야 하는 점에 반발해 왔다. 갤럭시노트7으로 석 달간 업무가 마비됐는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그러나 삼성전자와 이통사는 계약이 해지되면 판매수수료를 회수하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자들과 지원책 마련에 착수해 주목된다.

18일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 유통점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제조사, 이통사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7 소비자, 유통점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유통점은 갤럭시노트7을 소비자가 환불하거나 중고 폰으로 교환하려고 할때 판매수수료 5만~25만원을 제조사와 이통사에 돌려줘야 한다. 전국이동통신협회(KMDA)는 이를 100억~2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KMDA는 갤럭시노트7 판매로 받은 판매장려금을 직원 인건비, 매장 월세, 공과금, 판촉비 등으로 사용해 이를 환수하면 생존위기에 직면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월말 정산 시기가 다가와 유통점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부가 사업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통사가 여기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삼성전자와 이통사가 부담하고, 이통사가 이를 유통점에 집행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통점을 위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는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는 보상 범위나 이통사와 협의 조건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전자는 협력사 보상안은 발표했다. 발주한 협력사 보유 완제품 재고 뿐 아니라, 현재 생산 중인 반제품 상태의 재고와 생산을 위해 준비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 환불 절차처럼 유통점 지원책도 협의할 부분에 대해선 협의하겠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1차적 책임이 제조사에 있었던만큼, 삼성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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