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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톡 감청영장 자료제공 중단


대법원 "실시간 감청 외 법정 증거 없어"…논란 지속 전망

[성상훈기자]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이 있더라도 압수수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감청으로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이 모 공동대표 등 3명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감청)에 의해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규정한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한다.

카카오는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이를 제시하면 3~7일마다 한번씩 서버 저장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카톡에서 송수신하는 문언을 청취하여 취득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뤄진 감청만 법정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카카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은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기술적으로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감청을 하는 것도 더욱 힘들어졌다.

한편 검찰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수 있는 설비가 없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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