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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폭스바겐 피해 차주들,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 청구


법무법인 바른 "'임의설정' 시인 안했는데 환경부가 입장 바꿔"

[이영은기자] 국내 폭스바겐 피해 차주들이 감사원에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 계획서 승인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 부적절한 직무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13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방안을 불승인했다. 리콜 서류에 환경부가 '임의설정'을 시인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8월 30일 과 9월 19일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공문을 보내 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6일 환경부는 두 차례 통보사실을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 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엔진ECU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을 통한 부품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지난 10개월동안 리콜방안 검증의 전제조건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사실의 명백한 시인이라는 공적인 원칙 및 방침표명을 뒤집은 것"이라며 "스스로 그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특혜 내지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이러한 꼼수를 취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전면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지는 경우 회사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친절하게 우려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폭스바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환경부에 위법한 직무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폭스바겐 피해자 5천354명을 대리해 오는 20일 이전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통해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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