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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풍 '차바' 피해지역 금융지원 실시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특례보증 제공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 제주지역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신보와 기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한다.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다.

아울러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경주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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