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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2 '부가채널'로 규정 본방송 추진


MMS 승인근거·채널편성 등 방송법 개정안 의결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EBS2에 한해 시범 도입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에 대한 승인근거 및 채널편성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방통위는 21일 제52차 전체회의를 통해 EBS2 본방송 도입을 위한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MMS란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주파수(6MHz) 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기술이다. 방통위는 지상파에 대한 MMS 도입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교육방송인 EBS에 한 해 도입했다.

EBS2는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방송 중이나 현행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EBS2 본방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MMS를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 승인을 통해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승인 효력은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시청자의 사회적, 문화적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BS2는 직접수신과 유료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1천800만가구에 송출 중이다. 방통위는 EBS2에 대한 시청자 채널인지도가 지난해 69%에서 올해 74%로 상승해 본방송 도입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MS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방송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EBS2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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