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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두 신동빈, 막바지 수사 변수는 '경제적 파장'


오전 9시30분 출석예정…'횡령·배임·탈세' 혐의 "성실히 조사받겠다"

[유재형기자] 3개월 여 진행된 롯데그룹 비리혐의 수사가 신동빈 회장 소환에 이르렀다.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두를 나서는 신 회장에게 씌워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이다.

업계는 이번 신 회장 소환의 의미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역시 추석 연후 직전인 지난 13일 가진 브리핑에서 신 회장에 대한 소환명령 예고와 함께 이번 소환의 의미가 "사실상 수사 종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19일에는 "원칙적으로는 신 회장을 재소환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연 300억원대 자금 출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수령한 400억원대 급여,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 중 일본 롯데물산에 대한 편법지원 여부, ATM기 제조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시 계열사 동원 등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의 딸 신유미 고문에게 6천억원대 불법 증여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검찰은 그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에 대해 "경제적 요인도 고려대상"이라고 언급할 만큼 검찰도 이 회장 신변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재 롯데호텔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던 신 회장의 쇄신 계획은 중단된 상태다. 그룹의 운명을 걸었던 롯데월드타워의 완전 개장 시기도 의사 결정이 미뤄지면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초로 연기됐다. 롯데그룹의 신성장 DNA로 불렸던 석유/화학 부문 투자도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나빠진 여론이 미친 기업 이미지 실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또 각종 투자와 연구가 지연되고 고용 및 협력사 대금 결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통기업을 넘어 금융, 화학, 건설을 아우르는 '아시아 탑10 종합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은 오히려 목표점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다.

재계가 롯데 위기가 초래할 국가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의 사정 칼날은 그룹 총수 소환이라는 최정점에 다다랐다. 신 회장 소환 이후 비리혐의 연루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정할 예정이지만 검찰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확보할 증거를 어느 정도 갖췄는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는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이제껏 드러난 혐의 규모가 2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 회장에 대한 기소(불구속)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너일가 비리혐의 수사와 함께 진행됐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롯데건설 비자금 혐의도 일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19일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을 재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힘에 쏟았다. 황각규 롯데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 롯데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경영 수뇌부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신 회장의 구속 만은 피해야한다 게 롯데가 처한 절박함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공을 들인 반면 신 회장의 비리 연루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가 경영권 분쟁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감행할 경우 미칠 파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일단 검찰은 10월 4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이전에 롯데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이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감을 맞이하기에는 검찰 역시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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