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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시행 6개월, 기업 구조조정은 '주춤'


상반기 국내기업 결합 빈도·규모 작년보다 줄어 구조조정 둔화 양상

[이원갑기자] 지난 3월 1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시행된 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기업들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촉법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처음 등장했다. 유효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제정한 법률로, 정해진 시효가 만료되면 법안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필요가 있을 시 다시 제정해야 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안은 통산 5번째 기촉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기업결합 활동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어 구조조정의 속도가 둔화된 양상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2016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공개하고 공정위의 심사를 거친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가 총 272건, 금액 규모는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작년 동기 313건에 비해 결합 빈도는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같은 시기 127조7천억원이던 금액 규모의 경우 외국 기업의 활발한 기업결합에 힘입어 늘어났다.

특히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결합이 올해에는 롯데케미칼의 SDI케미칼 인수 1건에 불과한 것과 달리 작년에는 삼성, 현대차, SK 등에서 5건이 진행됐다.

공정위의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사례 중 국내 기업의 비중은 총 209건에 13조원 규모로, 작년 동기 249건에 39조4천억원 규모로 나타났던 데 비해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공정위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심사한 국내기업 결합은 총 534건에 56조3천억원 규모로 전년의 451건, 38조2천억원에 비해 빈도와 규모가 모두 증가한 바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기업결합 건수는 59건, 금액은 6조8천억원이다. 전년 동기 67건, 24조1천억원보다 줄어든 수치며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 중에서는 28.2%, 금액 규모 면에서는 52.5%를 차지한다.

◆'기촉법' 무엇?…워크아웃 제도 근거 법령

기촉법의 골자는 워크아웃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거래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협의체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기업의 파산을 막고 회생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종전의 기촉법은 이 같은 집행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일부 권한을 은행권으로 이관하고 채권자협의회 구성 범위를 비금융기관 채권자도로도 확대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조계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무자 250여명을 초청해 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구조조정 3대 원칙'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은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부실회사의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할 것 ▲기업은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율 구조조정을 위한 현실적 계획을 제시할 것 ▲기업과 채권단이 협력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없으면 신속히 시장서 퇴출시킬 것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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