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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단통법, 이통 3사 과징금만 줄였다"


효과 없이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87% 감소 주장

[조석근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건수가 줄면서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두고 단통법 효과는 없이 결과적으로 이통사들 과징금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 전후 과징금 부과 금액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전 21개월의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 3사 과징금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천668억원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1개월 동안 과징금은 339억원에 그쳤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 경쟁이 둔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제재 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33% 줄었고, 이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액도 87% 가량 급감한 것.

대신 단통법 시행 전과 달리 유통점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유통점 289개소에 대해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4억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만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은 돌아가지 않았다며 단통법이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의 과징금만 줄였다는 주장이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통 3사의 과징금만 절약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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