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일반적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표준 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제반 비용 항목을 조사·분석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비용 변동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했으나, 같은 날 공표된 노무비 상승분이 미적용돼 이번에 변경·고시했다.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 건축비는 3월 고시 대비 1.67% 상승했다.
거푸집·레미콘 등 재료비는 0.80% 하락했으나 노무비는 3.91% 상승했다. 2013년 이후 기본형 건축비 증감률은 ▲2013년3월 1.91% ▲2013년9월 2.1% ▲2014년3월 0.46% ▲2014년9월 1.72% ▲2015년3월 0.84% ▲2015년9월 0.73% ▲2016년3월 2.14% 등이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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