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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1천억원 수혈…대한항공 실질적 부담 적어"


KB證 "절대금액 크지 않고 담보가치 충분해"

[윤지혜기자] 한진그룹이 물류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한진해운에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이 안게 될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진그룹은 전날 오전 그룹 대책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터미널(롱 비치 터미널) 지분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600억원을 조달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4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이번 조치는 한진해운 지원이 아닌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이 묶인 화주들을 지원하는 대책"이라며 "1천억원의 자금은 각국 항만업체에 지급돼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들을 하역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진그룹이 내놓은 조치는 선박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한진해운 선박의 화물을 하역하겠다는 정부의 대책과 일관된다"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거점·대륙별 항만을 선정해 선박을 입항시킬 경우 700억원에서 1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원 대책으로 한진해운의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이 안게 될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롱비치 터미널 지분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의 하역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절대 금액이 크지 않고 담보 가치가 충분해 대한항공의 실질적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가 한진해운의 미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도록 법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 만큼, 대한항공의 대여금이 공익 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 절차나 재산 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 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는 대한항공이 추가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당장 필요한 하역비는 현금으로 우선 지급되지만, 하역문제 해결에 필수적이지 않은 용선료·유류비 등 기타 연체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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