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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모바일 오픈마켓 등급분류 기준 교육 시행


게임 이용자 보호 및 피해예방 위한 이슈사항 공유

[문영수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모바일 오픈마켓 등급분류 기준 교육을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오토웨이타워 지하 2층 구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날 게임위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와 개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와 불법 게임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오픈마켓 등급분류 기준 교육과 불법게임물 사례 이슈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선정성, 폭력성 등의 게임물의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개발자들이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한 게임물을 자체 등급분류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차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체 등급분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도 나눈다. 더불어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과 좋은게임지킴이와 함께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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