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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검사 용역 담합 업체에 과징금 61.5억 부과


공정위, 서울검사·지스콥·아거스·유영검사 등 6개 사업자 제재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유영검사 등 6개 업체에 과징금 61억5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는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했다. 또한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사장단 모임에서 낙찰 예정업체 사전 결정, 용역 공동 수행 등 구체적인 기본 방침을 정했고, 실무 임원들이 투찰 금액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낙찰 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과 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 가격 대비 88.7% 수준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지스콥 16억1천900만원, 유영검사 12억9천500만원,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각각 8억900만원 등 모두 61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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