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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이재현 CJ그룹 회장, 수사 선상에서 특별사면까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2007년 수사 시작…올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

[이민정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 회장 비리 사건 수사 시작부터 특별사면까지 일지

◇2007년

▲ 수원지검 특수부는 CJ개발(CJ건설)의 비자금 조성 혐의 잡고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물증을 잡지 못해 결국 무혐의 판명.

◇2008년

▲ 9월 29일 경찰은 이재현 회장의 자금 관리담당 직원 이 모씨의 살인청부 사건 수사 중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 수십개 확보해 자금 흐름 추적. 수사 과정에서 CJ그룹 관계자 42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오간 사실 확인.

▲ CJ그룹 측은 관련 자금은 이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공금이나 비자금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

▲ 10월 2일 경찰은 살인청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재현 회장의 수백억원대 자금 성격 파헤치는 데 수사력 집중할 계획이었으나 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 빚음.

▲ 10월 14일 그룹 전 자금부장 이 모씨가 수십억원을 해외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금 출처가 주목됐으나 CJ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이 회장 자금과 관련 없다고 밝힘.

▲10월 19일 경찰은 CJ그룹 전현직 직원 명의로 개설한 90여개의 차명계좌로 개인 재산을 관리해온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법 처리 여부 검토.

▲10월 20일 경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 개인자금과 관련해 자금 출처는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이 회장에게 증여한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라고 추정함. 차명계좌들은 대부분 CJ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

▲11월 20일 경찰은 CJ그룹과 이 회장이 주식을 차명 관리한 것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하고 이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 검토 중이라고 밝힘.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전 자금부장 이 모씨를 살인 청부 혐의로 구속 기소함. 그러나 이 회장의 개인자금에 관해 이 회장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수사 종료.

◇2009년

▲ 12월 20일 살해 청부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부장 이 모씨에 대한 재판 과정 통해 이 회장이 차명 재산과 관련해 국세청에 최소 1700억원대 세금을 낸 사실 확인.

◇2013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 5~6곳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 진행.

▲ 5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함. 국내 증권사에서도 CJ그룹 관련 계좌의 10년간 거래내역 확보.

▲ 5월 24일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펼침. CJ와 CJ제일제당의 주식 거래내역(2004년, 2007~2008년) 확보.

▲ 5월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압수수색, CJ 주식 보유 외국인 및 법인 명단 등 확보.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관련해 홍콩,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차명계좌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

▲ 5월 28일 CJ일본법인장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440억원 대출받아 일본 빌딩 2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 및 배 모 법인장 소환 조사.

▲ 5월 29일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및 이 회장 출국금지. 금융감동원에 차명 의심계좌 특별 검사 의뢰.

▲ 5월 31일 CJ그룹 차명 의심계좌관련 외국계 금융기관 5곳 계좌추적.

▲ 6월 3일 CJ그룹 중국·일본·홍콩 법인 관계자 3~4명 재소환 통보.

▲ 6월 4일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 6월 5일 CJ일본법인 건물 담보로 팬재팬의 200억원 추가 대출 확인. 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

▲ 6월 6일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 6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 6월 8일 법원, 신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 6월 10일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법인 임원 김 모씨 재소환 통보.

▲ 6월 11일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2~3명 출석 통보.

▲ 6월 13일 그룹 재무팀 전·현직 직원 소환.

▲ 6월 16일 미국·인도네시아 법인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미국 법인장 김 모씨와 인도네시아 전 법인장 정모 부사장 소환 조사.

▲ 6월 19일 소환 불응 중국법인 임원 김 씨 체포영장. 범죄인인도청구 등 후속조치.

▲ 6월 20일~21일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6월 22일 이 회장 측에 25일 오전 소환 통보.

▲ 6월 25일 이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 6월 26일 검찰,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 7월 1일 법원, 이 회장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 7월 9일 검찰, 이 회장 구속기한 연장.

▲ 7월 18일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회장 구속기소. 신 부사장 등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1명 기소중지.

▲ 7월 27일 검찰, CJ그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로비 정황 포착·CJ그룹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구속.

▲ 8월 1일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8월 3일 검찰, 전 전 국세청장 구속.

▲ 8월 8일 이 회장, 신장이식 수술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8월 13일 검찰, 전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8월 19일 법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

▲ 8월 20일 이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 이 회장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 8월 28일 이 회장, 서울대병원서 신장이식 수술. 이 회장 부인이 신장 기증.

▲ 9월 3일 법원, 전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 전 전 청장·허 전 차장 "공소사실 인정".

▲ 9월 9일 이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 9월 26일 국세청, CJ E&M 특별세무조사 실시.

▲ 10월 8일 이 회장 3차 공판준비기일.

▲ 10월 22일 이 회장 4차 공판준비기일.

▲ 11월 11일 이 회장, 서울대병원에 재입원.

▲ 11월 12일 이 회장 5차 공판준비기일.

▲ 11월 15일 법원, 전 전 청장에 징역 4년 추징금 3억1천800여만 원·허 전 차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 11월 18일 이 회장,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11월 26일 이 회장 6차 공판준비기일.

▲ 11월 27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간 2차 연장.

▲ 11월 28일 이 회장,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당시 시가 2천70억 원) 공탁.

▲ 12월 4일 법원,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신 부사장 보석방.

▲ 12월 17일 이 회장 1심 첫 공판. 구속기소 5개월 만에 법정 첫 출석.

▲ 12월 23일 이 회장 2차 공판. 검찰 vs 변호인, ‘횡령’ 혐의 공방 .

▲ 12월 30일 이 회장 3차 공판.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 씨 증인 출석. 이모 씨 증언 신빙성 의혹 제기.

◇2014년

▲ 1월 7일 이 회장 4차 공판. 검찰, 이 회장의 전체 혐의 액수 1천657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 1월 14일 검찰, 이 회장에 징역 6년에 벌금 1천100억 원 구형.

▲ 2월 6일 법원, 전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3억1천860만 원으로 감형. 허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

▲2월 14일 법원, 이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 선고. 법정 구속 하지 않음.

▲ 2월 19일 검찰·이 회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 신청.

▲ 2월 28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2개월 연장 결정.

▲ 3월 4일 서울고법, 이 회장 항소심 사건 형사10부 배당.

▲ 4월 18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4월 24일 이 회장 항소심 1차 공판.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징역 3년6월, 징역 2년6월 각각 확정 판결.

▲ 4월 30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이 회장 서울구치소 재수감.

▲ 5월 13일 이 회장,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 5월 16일 법원, 이 회장 구속기간 갱신 결정.

▲ 5월 22일 이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 6월 10일 서울구치소, 항소심 재판부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 6월 11일 서울구치소,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보류 요청.

▲ 6월 12일 이 회장 항소심 3차 공판.

▲ 6월 16일 이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

▲ 6월 24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3차 연장 결정.

▲ 7월 10일 이 회장 항소심 4차 공판.

▲ 7월 24일 이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 8월 13일 이 회장, 4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8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에 벌금 1천100억 원 구형.

▲ 8월 19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명희 신세계 회장·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범 삼성가, 항소심 재판부에 이 회장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 8월 21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

▲ 9월 3일 법원, 이 회장 항소심 선고 연기.

▲ 9월 12일 법원, 이 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252억 원 선고.

▲ 9월 18일 검찰·이 회장, 법원에 상고장 제출.

▲ 9월 30일 이 회장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 11월 19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재연장.

▲ 12월 10일 이 회장, 국세청 상대 134억 세금소송 승소…법원 "무죄 판결 횡령액에 세금부과 위법".

◇ 2015년

▲ 3월 10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3월 18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7월 22일까지 연장.

▲ 7월 13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7월 17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11월 22일까지 연장.

▲ 8월 14일 이 회장 부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 8월 17일 이 회장, 부친 장례식 참석 위해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서 제출. 법원 8월 2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추가 결정.

▲ 9월 10일 대법원,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형법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 파기환송.

▲ 11월 10일 이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에 벌금 1천100억 원 구형.

▲ 11월 11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11월 18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년 3월 21일까지 연장. 최장 기간 기록.

▲ 12월 15일 법원, 이 회장에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 원 선고.

▲ 12월 22일 이 회장, 대법원에 재상고

▲ 12월 23일 이 회장,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 자녀에 증여

◇ 2016년

▲ 3월 2일 이 회장, CJ주식회사·CJ제일제당 등기이사 사퇴

▲ 3월 8일 이 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3월 18일 대법,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 7월 7일 이 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7월 19일 이 회장, 재상고 포기 및 집행정지 신청

▲ 7월 22일 이 회장, 벌금 252억원 완납. 검찰, 이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 8월 12일 이 회장, 8·15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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