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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정부, '대우조선 부실' 주주대표소송 해달라"


"감사원 감사 결과 이사의 임무 해태한 사실 확인돼"

[김다운기자] 경제 시민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9일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산업은행에 손실을 야기한 산업은행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은행 이사들은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현재 산업은행 주식 92.01%를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주주인 금융위원회에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의 관리소홀과 감독부실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산업은행에 전이돼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는 조선업 불황 등 외부적 요인 외에 해양플랜트의 무리한 수주, 무리한 해외투자,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 등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는데,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따라 소송 대상으로 강만수·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김유훈·김갑중 전 부사장 등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를 대상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4년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오투리조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상기 기부금 안건에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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