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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으로 사업 재편기간 단축 가능…세제·금융지원도"


유통산업연합회-산업통상자원부, 5일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 개최

[이민정기자] 오는 13일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시행에 앞서 유통·물류업계의 이해 증진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유통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유통·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활법 설명회'를 가졌다.

기활법은 합병, 분할, 자산매각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들에게 세법·상법·공정거래법상의 특례를 제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이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면 기활법을 통해 재편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원자금 및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융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며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당 대출한도 역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승준 변호사, 노준호 회계사 등 기활법 활용지원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5개 경제단체 부회장) 소속 전문가들은 법의 주요 지원사항으로 분할·합병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적용유예, 세제감면 등을 꼽았다.

김승준 변호사는 "현행 상법은 주주명부폐쇄 공고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각각 2주로 하고 있는데 기활법 적용을 받으면 각각 7영업일로 단축된다"며 "주주총회 후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30일에서 10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합병 등의 요건도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며 "기활법 적용기업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200% 이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규제(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상) 등도 3년간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노준호 회계사는 "기활법은 사업재편 과정시 발생한 과세분에 대해 납부시기를 늦춰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기업 간 주식 교환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등 실질적인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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