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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車사고,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원 "사고·고장 차량 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해야"

[이영은기자]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견인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천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천19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해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에 따른 불만은 67건(5.6%),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은 61건(5.1%) 순을 보였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 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4건(0.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직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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