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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규제 완화 급해요"


"투자한도 제한·광고 규제 손봐야"…금융위 3Q 중 개선안 발표

[김다운기자] 올해 초 스타트업·벤처 업체의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로 큰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 3분기 중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 6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발행) 규모는 8억1천600만원으로 전달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올 1월25일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시장 규모는 지난 4월 32억2천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가 이어 5월 11억7천200만원, 6월 8억1천6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모집건수와 발행건수도 4월 각각 26건·16건(펀딩성공률 61.5%)에서 5월에는 15건·9건(60%), 6월 13건·7건(53.8%)로 줄었다.

반면 최근 들어 증권사들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진출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은 늘어났다. 초기 5개 업체에 불과했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의 참여로 현재 12개까지 늘었다. 시장 규모는 줄었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진 셈이다.

◆투자한도·광고방법 제한 등 규제가 걸림돌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투자한도 제한 및 광고방법 제한 등의 규제가 시장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시장 초창기 관심을 갖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 중 연 500만원의 한도에 가깝게 소진한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투자자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연 500만원, 개별 기업에 2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초창기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의 재투자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도를 이미 소진했거나 한도에 부담을 느끼고 투자를 줄여나가는 투자층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늘리거나, 연간 투자한도가 2천만원으로 큰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광고 규제로 인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크라우드펀딩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은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청약 유인 목적의 광고행위로 오해를 살 수가 있어, 보도자료 등을 낼 때도 조심스럽다"며 "크라우드펀딩법상 금지되는 광고행위의 기준이 모호해 제약이 크다"고 전했다.

고훈 인크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하는 항목을 확실히 정해두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광고 규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주춤한 사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약진'

한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주춤한 사이에, 법적 규제가 없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 대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P2P 대출 누적 규모는 총 1천9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연간누적대출은 39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1천537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291% 성장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대출형의 경우 성격은 다르지만, 채권 발행 등에 있어서는 일부 겹치는 영역이 있어 둘 사이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취합해 올 3분기 중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시행령이나 하위법령 개선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특히 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광고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 차원의 개선안 마련도 추진중이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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