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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한도 폐지…하반기 달라진 유통제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 합리화 등 개선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현상경품 규제 폐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 합리화 등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일경품 2천만원 이하, 경품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로 제공한도를 제한해 왔던 소비자현상경품 규제가 7월 1일 부터 폐지됐다.

이를 통해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과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 제공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997년과 2009년에 공개현상경품과 소비자경품 규제는 각각 폐지했다.

6월 30일 부터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도 변경됐다. 그간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관련 납품대금 × 부과기준율 20∼60%)해 법위반 금액과 과징금액 간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1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5억원 상당을 부당반품한 A사가 10억원 상당을 납품받고 모두 부당반품한 B사 보다 과징금이 10배 커 형편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해 법위반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 대형 유통사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할 때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이 법위반금액에 포함했다(관련 납품대금 × 법위반금액비율* × 부과기준율). 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운영에 따른 감경요건(10~20%), 불황·경제위기 등 시장·경제여건에 따른 감경요건(50% 이상)도 폐지했다. 서면미교부 행위도 분쟁의 근원이며 법위반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납품업체 수·위반행위 수·평균매출액 등)를 참작해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합산해 계량화된 지표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중대성을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30~70%)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7월 1일부터는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그간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 종업원이 '1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이를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고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품제공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 활성화,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매촉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법위반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법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 법위반 억제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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