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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 발표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 강화 및 예외 규정 대폭 축소 추진

[채송무기자] 국민의당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과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법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법적 미비점이 있어 재벌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왔다"며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법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일감 몰아주기 대책은 공정거래법 상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우선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기준인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지분율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하는 안을 들었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가 회사 합병과 분할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총수 일가가 중간에 다른 계열사를 매개로 해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 등의 '간접 지분'까지 포함해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산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제 예외 규정인 효율성과 보안성, 긴급성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국민의당 측은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전후방 연관관계가 명확한 부품과 소재 등의 제품 거래에 한해 규모의 경제 등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큰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안성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보안성 훼손 시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했다.

긴급성은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수행할 경우, 시간상 지연으로 회사가 위법한 상황에 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게 했다.

◆상증세법도 개정, 과세 실효세율 높인다

또한 상증세법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 지분율을 차감해 실효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 두 차감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측은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을 차감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세액은 801억원에서 1천584억원, 2014년 1천25억원에서 1천382억원으로 증가되는 등 실효세율이 30%에 이르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효과적 방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시 내부 거래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다. 채 의원은 "회사가 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쉽게 상증세법 상 30%인 내부거래비중 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며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금액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여 과세를 회피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혜자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내부거래에서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 거래에 포함시키는 안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견제 예방 기능 강화안도 추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중 1인은 소액주주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소수 주주들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구제 수단인 대표소송제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분요건 등 소 제기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를 막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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