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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인정


부산지방노동위 이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

[이민정기자] 지난해 8월 해고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의 비정규직 계산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복직투쟁에 나선 지 300여 일 만이다.

지난 2월 말 있었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 판결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홈플러스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홈플러스의 부당해고 논란은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1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이 300일을 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에서도 해고자들에 대한 홈플러스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은 한 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고된 계산원들은 재계약을 앞둔 지난해 8월 말에 홈플러스로부터 근로계약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비정규직 기간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고자들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던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인 해고라며 복직 요구 투쟁을 벌여왔다. 해고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자 사측이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노동위에서는 지난 2월 해고자들에 대한 홈플러스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는 최종판결문을 내면서 복직과 함께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판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지난 6월 2천8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판결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13년 비정규직 직원들 위주로 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와 교섭을 벌여 왔지만 회사는 일관되게 노조를 무시해왔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매각절차가 진행돼 노사분규와 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의 판결과 지노위의 강제이행금 부과로 판단해보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제공은 홈플러스 경영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홈플러스가 2천8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해고 직원들의 원상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볼 때 이번 해고 문제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 문제와 함께 노사간에 얽힌 수많은 현안들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재차 밝힌다"며 "노동위의 화해권고를 무시하고 홈플러스가 노조 적대정책을 지속한다면 또다시 노사관계는 파국을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중앙노동위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앞다퉈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에 중앙노동위 판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경영진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박재호 의원과 최인호 의원은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관리자와 오는 2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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