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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탈락 알고도 눈감아 줬다"


"직원 자의적 판단으로 검증 제대로 안해, 재승인 취소해야"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범죄연류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채점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홈쇼핑은 이 문제로 특정기간 방송중단 조치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 재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 아예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파장이 일 조짐이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재승인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사무관은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를 받아놓고도 이를 자의적 판단,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점 등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임원 범죄연루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감점요인으로 미래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 내용이 달라 이를 반영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어서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3~6월 홈쇼핑 런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을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감사원으로 부터 적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7명이 구속,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미래부에 축소 보고했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1월에 제출한 '1차 사업계획서'에서는 임직원의 배임수재 내역을 7명으로 작성했고 3월에 보완해 제출한 2차 계획서에는 6명으로 제출한 것. 이를 제대로 검증했다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점수가 200점 만점 중 94.78점으로 과락기준인 100점을 넘기지 못해 탈락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사무관은 "공식 제출된 사업계획서만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받은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상태다.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홈쇼핑 업체로부터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도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인사혁신처의 징계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롯데홈쇼핑에 내려진 프라임 시간(20~23시)대 6개월 영업정지뿐 아니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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