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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해찬 복당' 수면 위로…김종인은 '부정적'


8.27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가 결정할 듯, 송영길·추미애 '찬성'

[윤채나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유승민, 윤상현 등 무소속 의원 7명에 대한 일괄 복당을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탈당파인 이해찬 의원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총선 직후인 4월 19일 복당을 신청했으나 당헌·당규에 규정된 처리 시한(30일 이내)을 넘기면서 사실상 복당이 불허된 상태다.

당헌·당규는 탈당한 당원은 1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면 복당이 가능하다. 이 의원의 경우 당 지도부가 당무위원회를 소집,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복당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 복당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당 여부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 의원 복당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장 논의가 이뤄지긴 어렵다. 김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복당 여부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의원의 복당은 오는 8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송영길·추미애 의원은 이 의원의 복당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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