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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알뜰폰 불법TM 신고 하세요"


포상금 10만원 제공 … 접수 대상 전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

[조석근기자] SK텔링크(대표 이택)는 1일 불법TM 신고센터 접수 대상을 종전 자사 판매점에서 모든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사용을 근절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것.

SK텔링크는 불법TM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통망 클린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에서 알뜰폰 사업자 중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다.

SK텔링크 관계자는 "'SK알뜰폰' 또는 'SK텔레콤'을 사칭해 불·편법 TM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SK텔링크쪽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체 불법 TM영업 신고포상제도를 모든 알뜰폰 사업자의 불법 TM영업행위로 확대 운영해 불법TM 근절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객들은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SK텔링크 홈페이지 내 '불법 TM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SK텔링크는 해당 신고가 불법TM으로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관계없이 신고포상금 10만원을 제공한다.

SK텔링크 송재근 MVNO사업본부장은 "불법TM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입 시 단말기 할부원금 및 공시지원금 할인금액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통신소비의 대안으로 자리잡은 알뜰폰 서비스가 질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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