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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청문회법 거부시 인사청문회 확대 추진"


노회찬 "제왕적 대통령 견제 위한 제도 개선 추진할 것"

[윤미숙기자]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수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등 임명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당선자 총회에서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20대 국회에서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임명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미국 상원 청문회 개최 건수는 대략 980건"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39건의 청문회가 개최됐다. 공청회까지 합치더라도 1년에 1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어찌 보면 미국과 한국의 청문회 건수 차이만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제왕처럼 전혀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며 "국회 기능을 회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제반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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