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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법 본회의 통과, 잘된 일"


"원구성 국회의장·법사위원장 포기할 수 없다"

[채송무기자] 국회 청문회의 상시개최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누리당 주류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반발에 "삼권분립이 정상화 되려면 의회 권한이 강화돼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정부에 협조를 해야 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의회의 구성원으로 권한 강화에 힘을 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365일 청문회도 가능해졌다는 비판에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본회의 청문회 중심이 아니라 사임위에서 소위원회 별로 청문회를 열게 돼 하나의 주제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들게 된다"며 "국민들이 개별 주제에 대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고 의원들의 전문성이 잘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존 청문회는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만 1년에 두세 번 특위를 만들어 별도로 해 의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적 관심사를 파헤치기 어렵다"며 "진실들이 많이 묻혀지니까 역풍이 불었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게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낸 법안 중에는 정부가 싫어하는 내용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최소화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것을 정부가 거부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여소야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상임위원장과 연동해서 거래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국회에서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정부여당이 독점한 적이 없다"며 "만일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더민주가 갖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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