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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화학물질 함유 탈취제 등 7개 제품 시장퇴출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유재형기자]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이 포함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가 퇴출됐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PHMG함유 '신발무균정' 등 금지 물질을 사용한 7개 위반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행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의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의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의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환경부는 문제의 제품은 판매를 중단했으며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전했다.

또 포포베코리아가 제조한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에 대해서는 회수 권고를 내렸다.

아울러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천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해당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관리했으나 화평법 시행(2015년 1월) 이후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8개 품목은 환경부로 이관돼 관리하고 상태다. 또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7개 제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금번 조사에서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성이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이 우선 선정됐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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