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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건설사 3조원대 입찰 담합…과징금 3천516억


공정위, 대형 국책사업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김두탁기자]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3조2천억원대 담합에 연루된 13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입찰 담합에 연루된 13개 제재 대상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천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부과된 4천355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이다.

13개 건설사는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를 합의했다.

이들은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 건설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 건설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들러리 건설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업체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된 낙찰 예정 건설사가 낙찰됐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해 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8개 사의 수주 금액은 3천억~3천900억원대이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SK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5개 사는 500억~700억원대로 수주 금액이 비슷했다.

또한, 낙찰 예정사가 자신의 낙찰 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 가격까지 정해 담합이 없었던 때에 비해 낙찰률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3천5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또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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