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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도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허용


벤처 지원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다운기자] 앞으로 증구너사도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증권사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추가됐다. 기술력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기술 개발·사업화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말한다.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카드매출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부가통신망(VAN)사업자 등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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