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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셀트리온 등 6곳 첫 대기업 지정


공정위, 기업집단(대기업) 65곳 선정…홈플러스와 대성은 제외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해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처음으로 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을 비롯해 하림, SH공사,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등 모두 6개 기업집단이 올해 새로 지정됐다.

또, 홈플러스와 대성은 이번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61개에서 65개로 4개 늘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이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대기업에 신규 지정된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2천172억 원이었던 자산이 2조7천680억 원(2014년 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초에는 음악콘텐츠 기업 로엔을 1조8천700억 원에 인수한 이후 자산 총액이 5조83억 원으로 늘면서 창립 10년 만에 '대기업'으로 올라섰다.

특히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은 크지만 자산은 4조3천859억 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식 가치가 상승하며 1년 새 자산 1조1천억 원이 증가한 바이오제약업체인 셀트리온도 창립 14년 만에 자산 총액 5조8천550억 원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은 지난해 팬오션(옛 STX팬오션)을 4조2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4조7천억 원이었던 자산이 9조9천억 원으로 늘어 대기업에 합류했다.

반면,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집단(금융전업집단) 또는 동일인이 금융보험사인 집단(금융사지배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제외됐으며, 계열사 매각 등으로 자산이 감소한 대성도 올해 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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