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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화' 특별법 추진


보통교부금서 교육세 특별회계로 분리…"예산 미편성 방지"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별회계법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 분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항목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 사업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류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회계법 제정 및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류 의원은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 우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최근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 간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지식정보사회 대비 인공지능 기반 교육 부문 인재 양성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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