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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된 공인인증서로 나도 모르게 카드 발급?


금감원 "온라인 신용카드 부정발급 사례 빈발"

[김다운기자] 최근 도용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하는 금융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개인 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 1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발급, 사용 금액은 약 4억1천만원으로,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신용카드사의 사고발생보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중이다.

피해 고객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됐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도용된 공인인증서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 고객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고, 카드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키로 했다.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했다.

한편 카드사나 은행의 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해킹흔적은 없고 고객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열람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으니 열람하지 않고 삭제해야 하며,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카드 사기발급 적발에 도움이 된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내역이 SMS로 통지가 오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특히 5만원 이상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SMS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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